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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일보 [속보, 사회] 2002년 11월 19일
‘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?’

시ㆍ군ㆍ구의 단체장이 보행자가 많은 길거리나 다중밀집지역을 금연구역으로
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.
그러나 애연가단체에서는 “흡연에 대한 지나친 규제”라고 반발하고 있어
입법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.

한나라당 이근진(李根鎭)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
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, 동료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
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.

이 의원은 “보행자가 많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주위 사람에게 불쾌감과
간접 흡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, 심할 경우 다치게 할 수도 있다”며
“일본 치요다구가 조례로 길거리흡연을 금지시킨 선례가 있고 명동, 종로 등
보행자가 많은 특정 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나친 규제는 아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이 개정안에는 담뱃갑 포장지에 암세포가 번진 폐사진 등 흡연의 인체유해성을
부각시키는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.

그러나 길거리 흡연금지법안이 입법화할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
흡연규제법이 만들어지게 돼 애연가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.

한국담배소비자협회 한종수(韓宗秀)사무총장은 “길거리 인체 유해요인을 따지자면
담배연기보다는 오히려 자동차매연이 더 심하다”면서 “국민이지킬 수 있고 현실성
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”고 지적했다.

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“거리흡연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만큼 법적
타당성을 따져 부처의견을 내겠다”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.

-_-^ 그럼 쪽방이나 골방에서 응큼스럽게 빨라는 애기냐!
담배인삼공사를 철거하던가~!! (버럭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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